입소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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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소절차

    장기요양인정신청 → 입소상담 → 입소 건강검진 → 입소계약 → 입소
   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

    3~5등급: 급여종류·내용변경 후, 입소 가능

    *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파킨슨 등)을 가진 자